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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 유효기간, 사실 ‘3일’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

처방전 사용기간의 법적 근거, 흔한 오해,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방법과 비용.

“처방전은 3일 안에 써야 한다”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.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

법은 ‘일수’를 정하지 않았습니다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2조는 처방전에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을 적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, 며칠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. 즉 사용기간은 처방한 의사가 정해서 처방전에 기재합니다.

관행적으로 동네 의원은 3~7일, 대학병원은 7~14일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. 흔히 도는 ‘발급일 포함 3일’은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값일 뿐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.

그러니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— 내 처방전에 적힌 사용기간. 종이 처방전 상단이나 하단에 “사용기간: 발급일부터 ○일”처럼 적혀 있습니다.

연휴에 걸렸다면

사용기간 안에 공휴일이 끼면 하루 연장해 주는 관행이 있지만 기관마다 다릅니다. 연휴가 긴 설·추석에는 연휴 전에 미리 조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 만성질환 약은 특히 그렇습니다.

처방전을 잃어버렸을 때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세 경우를 구분합니다.

실무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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