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·공휴일 진료비와 약값은 얼마나 더 붙을까
기본진찰료 30% 가산이 붙는 시간대, 의원과 병원의 토요일 기준 차이, 약국 조제료 가산 정리.
같은 감기로 같은 병원에 갔는데 저녁에 가면 더 비쌉니다. 바가지가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에 정해진 가산입니다. 언제, 얼마나 붙는지 정리했습니다.
야간가산 — 기본진찰료 30%
- 평일 18시 ~ 다음날 09시
- 토요일 13시 ~ 다음날 09시
이 시간대에는 기본진찰료에 30%가 가산됩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.
첫째, 진찰료 전체가 아니라 ‘기본진찰료’에만 붙습니다. 외래관리료에는 붙지 않으므로 “진료비가 30% 오른다”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.
둘째, 위 ‘토요일 13시’는 병원급 기준입니다. 의원급은 다릅니다.
토요 전일 가산 — 의원은 오전 9시부터
2013년 10월부터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같은 의원급은 토요일 09시부터 13시 전까지도 기본진찰료 30%가 가산됩니다. 13시 이후는 야간가산으로 이어지므로, 결과적으로 의원은 토요일 문 여는 시간 내내 30% 가산입니다.
병원급 이상은 토요 전일 가산 대상이 아니라서 토요일 13시 이후부터 가산됩니다. “토요일 오전엔 가산이 없다”는 말은 병원에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
공휴일가산 — 종일 30%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상 공휴일은 하루 종일 기본진찰료 30%가 가산됩니다.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. 초진·재진 구분 없이 같습니다.
6세 미만 소아 심야 가산 — 100%
의원급과 병원급(종합병원 이상 제외)에서 20시부터 다음날 07시 사이에 만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가 100% 가산됩니다. 밤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소아 야간진료를 유지하도록 만든 제도적 보상입니다.
수술·처치·분만
야간(18~09시)이나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, 마취료와 처치·수술료는 50% 가산, 분만은 100% 가산됩니다.
약국 조제료도 30% 가산
약국도 같은 시간 기준으로 조제기본료·복약지도료·조제료에 30%가 가산됩니다.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- 평일 18:00 ~ 다음날 09:00
- 토요일 13:00 ~ 다음날 09:00 (09~13시는 별도 토요가산 30%)
- 공휴일 종일
가산은 약값 자체가 아니라 조제 관련 수가에 붙습니다. 그래서 체감 증가액은 처방 일수와 약 종류에 따라 다르고, 보통 수백 원에서 천 원 남짓입니다.
참고: 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
가산과 별개로, 어느 급의 의료기관에 가느냐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.
- 의원 — 총액의 30%
- 병원 — 40% (읍·면 35%)
- 종합병원 — 50% (읍·면 45%)
- 상급종합병원 — 진찰료 전액 + 나머지의 60%
- 약국(처방조제) — 30%
가벼운 증상으로 큰 병원에 가면 가산 이전에 본인부담률에서 이미 차이가 크게 납니다.
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, 실제 청구 금액은 진료 내용과 검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세요.